[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에서 금지·사각지대에 머물던 민간 조사(탐정) 업무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첫 걸음을 뗐다.
윤재옥 의원 등 10인은 9일, 탐정업을 관리·감독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미 탐정업을 허용·관리하는 흐름에 맞춰, 국가자격제도와 등록제 도입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 “탐정업, 금지가 아닌 관리의 대상”… 법제화 필요성 강조
법안은 실종자·가출인 소재 확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정보 수집 등 국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민간이 수행하는 탐정업을 적정하게 관리해 건전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탐정업을 제도적으로 금지·방치하고 있다는 점도 발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 공인탐정 국가자격 도입… 명칭 사용도 엄격히 제한
법안은 ‘공인탐정’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결격사유 ▲자격시험 ▲1차 시험 면제 대상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탐정·공인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자격증 양도·대여 역시 금지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한다.
■ 탐정업은 경찰청 등록제… 개업·폐업·휴업까지 신고 의무
탐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개업·폐업·휴업 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공인탐정에게는 ▲부당 비용 청구 금지 ▲사건부 작성·보관 ▲계약서 교부 ▲조사 범위 제한 ▲비밀 준수 ▲손해배상 책임 ▲정기 교육 이수 등 권리·의무가 부여된다.
■ 3인 이상 ‘탐정법인’ 설립 가능… 감독·제재 규정도 명확히
공인탐정은 3명 이상이 모여 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은 정관 작성, 업무집행 방식, 자본금 등 운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및 탐정법인을 지도·감독할 권한을 갖고, 위반 시 ▲자격취소 ▲등록취소 등 제재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