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출근길과 일상 공간과 맞닿은 건설현장에서 대형 건설기계 전도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추진된다. 항타기와 타워크레인 등 고위험 건설기계의 고장·수리 과정까지 안전관리 범위를 넓히고,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사전 전도방지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항타기·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 발의의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경기 용인시 서천동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다. 당시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근 주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항타기와 타워크레인처럼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는 전도 시 인명·재산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행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설치·해체·조립 과정에만 한정돼 있었다. 고장이나 파손으로 수리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항타기·타워크레인에 대해 기존 설치·해체·조립 시에만 적용되던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수리 작업 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에서 해당 장비를 설치·작동하려는 경우에는 전도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손명수 의원은 “대형 건설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을 거쳐 심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