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접경지역에서 반복돼 온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하고 긴급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해 온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접경지역에서의 위험 행위에 대한 경찰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목적으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제6조의2).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치안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가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협과 공공질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주민 안전과 국가적 긴장을 동시에 고려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