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년을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일터를 떠나야 했던 고령 근로자에게 ‘계속 일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년 이후에도 능력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우재준 의원은 26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는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퇴직 예정 근로자가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해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또한 재고용 시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되,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용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는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설계, 재고용이 되지 않은 고령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노력이 요구된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인원과 비율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정책 관리와 통계 기반도 강화했다.

우재준 의원은 “정년이 곧 노동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현실에서는 숙련 인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며 “정년 이후에도 능력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 고령자의 생계 안정과 기업의 인력 공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