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외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남용해 형사재판을 지연시키는 폐단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내란·외환범죄는 신속한 책임 규명이 생명이라는 점에서, 위헌심판 제청과 무관하게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도 1개월 내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은 1일, 내란죄·외환죄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악용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4)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해당 형사재판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내란 또는 외환 사건 피고인이 이 절차를 악용해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내란·외환 범죄는 국가적 위기 상황과 직결되는 만큼, 재판이 지연될 경우 국민 안전과 국가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란 및 외환죄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동시에, 해당 사안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 종국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신속한 사법 심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안 제42조 등).

추미애 의원은 “내란·외환 범죄는 사안의 특성상 신속한 판단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재판정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헌정질서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최혁진 의원(무소속),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 방지, 신속한 사법적 판단, 헌정질서 보호 강화라는 3대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