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단체소송의 문턱을 낮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7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은 단체소송 허가제를 폐지하고, 동일·유사 피해에 대한 일괄적 피해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년 동안 실효성이 낮았던 단체소송제도를 전면 정비해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더욱이 소송 제기 전 법원의 ‘소송허가’를 반드시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0년이 지났지만, 법원이 허가한 실제 소송건수는 10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피해의 규모는 커졌지만 단체소송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개정안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허가제 폐지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 소송 요건 확대 △예방적 금지청구권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전 단계에서 기업의 불공정·위법 행위를 차단하는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신청한 사람’에 한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인데, 개정안은 동일·유사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일괄적 피해구제 근거도 마련했다.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피해 회복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복잡하고 집단화되는 추세지만 현행 단체소송 제도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허가제 폐지와 예방적 소송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제429회 회기에서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