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사실상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비해 제도적 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재단의 ‘계속(繼續) 운영’을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지원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지원재단이 해산되면서 사업 추진·자산·인력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지원 조직이 부재해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재단의 ‘계속’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19조의2(재단의 계속에 대한 특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단이 해산되어 청산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라도 통일부 장관이 ‘사업 수행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다시 구성해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단의 법적 지위를 빠르게 회복하고, 기존 사업성과·자산·인력을 효율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특례조항이 발동되면 재단의 업무 이관·이사장 선출 등 조직 재정비 절차를 통일부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정책 연속성도 강화된다.

이재정 의원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경제협력의 대표 상징이자, 남북 경협의 시험장이었다”며 “재단의 법적 기반을 되살려 향후 재가동 가능성에 대비하고, 정부·기업·근로자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배·임호선·박홍배·박정·강선우·이재관·김준형·정준호·이인영·조정식·문정복·김병기·허영 의원 등 여야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