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전통 유료방송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는 가운데, IPTV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요금 승인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최소채널상품 및 통신결합상품에 대한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IPTV 규제 체계에서 사업자는 이용요금·이용조건 약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소채널상품 요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기간통신역무 결합상품 요금은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반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OTT 서비스는 사실상 요금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구조다.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IPTV 사업자의 요금 설계 자율성이 제한되고,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김우영 의원은 이런 상황을 “OTT와 IPTV 간 비대칭 규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IPTV 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 두 가지 상품군의 요금 체계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IPTV 사업자는 시장 상황에 맞춰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요금 변경·상품 개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OTT와의 경쟁환경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영 의원은 “OTT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이, IPTV는 여전히 승인제라는 강한 규제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웠다”며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방송·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산업 전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민희·민형배·오세희·박성준·박민규·이언주·황정아·박홍배·이재강·이광희·복기왕·김태년·이강일 등 총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최종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