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력난, 비용 상승으로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AI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스마트공장 도입률 정체와 AI 활용 미진 등 ‘제조 혁신 기반 부족’ 문제가 누적되면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오세희 의원(국민의힘) 은 14일, 스마트 제조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총체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 숙련 인력 부족, 원가 상승 등 제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기반 스마트 제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국내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19.5%에 그치며, 이 중 75.5%가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AI 도입 기업은 0.1%에 불과해 데이터 활용 능력과 전문 인력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 의원은 “개별 지원사업 중심의 기존 정책 체계로는 디지털 전환(DX)에서 인공지능 전환(AX)으로 나아가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생산성·품질·안전·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제조 생태계 구축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중소 제조업의 AI·데이터 기반 전환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 체계를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년마다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관계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둘째, 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 설치(안 제6조).
스마트 제조 관련 정책·예산·산업 전략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셋째,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스마트제조기술’ 지정(안 제10조).
AI 제조 솔루션, 지능형 공정 제어, 디지털 트윈, 자율생산 시스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넷째,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 제도 도입(안 제11조).
스마트 제조 기술·장비·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사업화·수출을 연계 지원한다.
다섯째, 데이터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안 제15조~제16조).
스마트 제조데이터 표준화와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촉진한다.
여섯째,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안 제19조).
AI·데이터 전문가, 스마트공장 운영 인력, 융합형 엔지니어 등 현장 중심 인재 공급을 확대한다.
일곱째, 국제협력 강화(안 제21조).
글로벌 스마트 제조 기술교류, 국제 표준 협력,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오 의원은 “AI와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제조 전환이 ESG 요구, 에너지효율 개선, 안전 강화 등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되는 만큼, 법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 산업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