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공항 화물 보안검색 과정에서 단순한 업무 소홀까지 형사처벌하는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처벌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안검색 관련 벌칙 조항을 명확히 조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소홀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과도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한 직무 소홀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례는 극히 드물다”며,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 법령과 비교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령에 사용된 ‘소홀히’라는 표현은 법률 요건으로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모호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돼왔다.

직무 소홀로 인해 실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굳이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벌칙 조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소홀히 한 자”를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도록 수정했다.

즉,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묻고, 단순한 소홀 행위는 과태료 등 다른 행정적 조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높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장철민·김남희·박홍배·민병덕·복기왕·이학영·박민규·임미애·이강일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그 필요성과 적용 범위가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