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체납 정보를 신용평가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고액·상습 체납자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감치,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두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 시 체납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5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연 3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 원, 체납자는 665만 9,000명에 달하며, 이 중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099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이 무려 4,7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가 전체 명단 공개자의 절반을 넘는 52%에 달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평가 시 체납 정보가 즉시 반영돼 고액 체납자의 금융 접근이 제한되며, 사실상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체납 정보를 ‘요청 시 제공’하는 현행 구조에서 한 단계 더 강화된 조치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체납이 반복되고 누적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체납 사실이 신용평가에 즉각 반영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이광희·이재강·장철민·허영·윤준병·이기헌·양부남·송기헌·강선우·안태준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