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력 중심 감축 전략을 넘어 열부문까지 감축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일본·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확산 중인 하수열·수열 활용 사례를 국내 제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은 14일,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공기열 등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최근 탄소중립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미활용에너지 자원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열에너지 비중이 전기에너지보다 꾸준히 높게 유지돼 왔다. 이 때문에 전력 중심 감축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히트펌프의 대형화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는 활용 잠재력이 매우 높은 재생자원으로 꼽힌다. 해외에서도 관련 활용이 활발하다.
일본은 지하수·하천수·하수 등을 열에너지로 인정해 발전 및 냉난방에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미국은 데이터센터 냉난방 등에서 2035년까지 약 10% 수준의 하수열 사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시행령에서는 수열에너지 일부가 바이오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핵심 온도차에너지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항목에서 빠져 있어 산업·시설 현장에서 제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뿐 아니라 열부문의 감축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며 “법적 미비로 활용이 제한된 온도차에너지의 지위를 재정비해 산업·도시·공공시설의 에너지 절감과 탈탄소 전환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온도차 기반 에너지의 활성화는 지역 난방, 공공하수처리시설, 데이터센터 냉난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도시·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