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반복되면서, 정정·피해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정정보도 방식의 비례성 원칙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알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 은 14일,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규정과 제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최근 허위정보 유통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이 보장하는 정정보도청구·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수단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허위보도·허위조작보도 등 법 적용 대상의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 해석상 혼선을 줄였다. 또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강화해, 법원이 기사 크기·내용·횟수를 명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매체 특성에 맞는 정정보도 게재 방식을 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정정보도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단순히 정정보도청구의 존재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조정·중재 진행 여부, 결과, 소송 제기 여부와 판결 결과 등 절차 전반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제도도 실효성을 높였다. 허위보도 또는 허위조작보도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최대 5천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반복적 허위조작보도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 중인 최민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의 연동이 필요한 만큼, 해당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언론 보도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에 맞는 책임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의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