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철도공단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시간 중 개인 거래 등 기강 해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지만,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34건으로, 이 가운데 60%인 20건이 방호 근무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대표 사례로, 공단 경영본부 경영노무처 비상계획부 소속 금강1철교 방호반 조장 A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21년부터 부하 직원들에게 “따까리”, “부하” 등 비하 발언을 하고, “나한테 인사 안 해?”, “누가 먼저 나가나 보자”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2023년에는 동료가 “하대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자 손목시계를 풀며 “그럼 뭐 어떻게 할까?”라고 위협했고, 2024년에는 “주먹 나간다 너!”, “입 다물어라, 우스워?” 등의 폭언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는 등 물리적 위협까지 가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만 원한다’는 의견을 밝히자 공단은 A씨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다. 공단 측은 “고립된 지역 근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비슷한 시기, 근무시간 중 ‘당근마켓’을 통해 개인 거래를 한 직원도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약 6개월 동안 20회 이상 물품을 사고팔며, 병가나 조퇴를 가장해 상급자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사업자등록 없이 온라인에서 운동화를 판매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영리업무 금지) 및 「인사규정」 제53조(겸업 금지) 등을 위반했지만, 이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신영대 의원은 “업무시간에 개인 거래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관리·감독 부실의 결과”라며 “솜방망이식 처벌이 공직기강 해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철도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되찾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강 확립 없이는 안전한 철도 운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