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비(非)KS 중고 복공판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유등교 가설교 현장에 대해 긴급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과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유등교 가설교의 구조적 안전성과 공사 과정 전반의 자재 품질검사 및 승인 절차가 국토부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일반사항'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사전 안전점검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핵심적으로 확인한다.

대전시는 의원실 질의에 “품질검사 의뢰는 완료됐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공사가 이미 마무리된 뒤에야 품질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민 안전을 담보해야 할 사전 점검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긴급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제5항에 근거한 것이다. 동 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자재의 품질 적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13일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은 “유등교 가설교에 비KS 중고 복공판이 사용됐으며, 자재 반입 전 이뤄졌어야 할 품질검사가 시공 완료 후에야 진행됐다”며 행정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된 결과가 드러났다”며 “국토부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 역시 “유등교는 대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시설”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