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컨설팅·설명회 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 도입 기업들의 성과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확산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는 것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이 개발한 발명을 기업 명의로 출원하되,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 기술권리를 명확히 확보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고, 발명자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아 연구개발 의욕을 높일 수 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산자위 간사)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신청 건수는 2020년 347건에서 2024년 522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컨설팅이 시행된 건수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도 8월 기준 378곳이 컨설팅을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은 기업은 283곳에 그쳤고, 95곳은 여전히 대기 중이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목표치를 384건으로 잡았지만, 이미 신청 건수가 이를 거의 채운 상황이다.

설명회 개최 현황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설명회는 연간 32~35회 수준에 머물렀으며, 일부 지역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올해는 설명회 한 차례당 평균 56개 기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지만, 횟수 부족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된 실정이다.

실제로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신소재 기업 A사는 제도 시행 이후 특허 출원이 10배, 매출이 6배 증가했다. 드론 제작업체 B사는 특허 출원이 3.9배, 매출이 6.9배로 성장했고, 자율주행 기술기업 C사 역시 특허 출원이 3배, 매출이 4배 늘며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허가를 획득했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 도입률은 여전히 격차가 크다. 대기업의 79%, 중견기업의 76%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도입한 반면, 중소기업은 45.8%에 그치고 있다.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 인식 부족’(44.2%)과 ‘방법을 모름’(17.5%)이 주로 꼽혔다.

김원이 의원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장치임에도 정부 지원이 부족해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과 설명회 확대, 그리고 온라인 홍보 병행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