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올해만 약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표 심사 방식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표 등록은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신청하는 권리로, 등록이 완료돼야 복제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표 심사 처리 기간은 평균 13.2개월에 달했으며, 심사관 1인당 연간 1,918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24년 8월 발표한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개인의 피해가 두드러져 연매출 대비 각각 39.7%, 51.9%에 달했다. 보고서는 “상표 등록 전 해외에서 국내 상표를 무단 모방한 사례”와 “소상공인에게 상표 미등록은 곧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피해 사례도 담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상표 심사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심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심사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상표권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