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9일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에너지세제 현황과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며, 탄소세를 포함한 합리적 세율 체계 마련과 저탄소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이날 공개한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조세정책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제Ⅰ장에서는 국내외 기후위기 정책 연혁을 살펴보고, 제Ⅱ장에서는 에너지세제·탄소가격제와 NDC 달성 과정의 부문별 대응 현황을 다뤘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했으며, 제Ⅳ장에서는 탄소세 입법·연구 동향과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특히 수송부문에 대한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현행 유류세를 탄소배출량과 연동할 경우 휘발유 소비 증가로 전체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반면 탄소세율을 톤당 약 16,500원에서 점진적으로 국제 평균 수준인 48달러까지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5년까지 수송부문 배출량이 기준선 대비 약 4.8% 추가 감축되고, 세수는 13.7조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탄소 가격을 100달러까지 인상할 경우 10년간 10.5% 추가 감축과 29.6조원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됐다.
보고서는 또 전환·산업·건물 등 주요 부문의 조세정책과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한계를 보완할 개선 과제로 △탄소배출량 기반 합리적 세율 체계 마련 △저탄소 투자·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와 세제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조세정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