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수수료가 최고 15%에 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플랫폼사업자가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수수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분석 결과, 오픈마켓·중고거래·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의 판매 수수료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을 직접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11번가’는 7~13%, 중고거래 ‘번개장터’는 3.5~6%, 배달앱 ‘요기요’는 4.7~9.7%의 수수료를 부과해 각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서도 입점 업체들은 △수수료 인하 △광고비 절감 등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오픈마켓의 월평균 광고비는 약 120만 원, 배달앱은 약 10만 7천 원에 달해 추가 비용 부담도 크다.
특히 번개장터는 안전결제 의무화로, 수익이 적은 중고거래 판매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일부 판매자는 계좌번호 직접 공유 등 편법 거래에 내몰리고 있다. 배달앱은 매출 구간별 차등 적용이 있지만, 일부 플랫폼은 최고 9.7%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현행 수수료 체계는 업종·기업 규모·매출액을 고려하지 않아 부담이 가중된다”며 “플랫폼사업자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상생 수수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