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쿠팡이 2025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납품대금연동제 위반으로 1천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3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쿠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은 2024년 2월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3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계약서를 수개월간 고의로 지연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골판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자 제조업체의 부담이 컸으나, 쿠팡은 계약서 발급 지연으로 원재료 비용 부담을 수탁기업에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쿠팡은 과태료 1천만원과 개선요구, 벌점 2점, 교육명령, 공정위 조치요구 등 제재를 받았다. 이번 처분은 납품대금연동제 위반에 대한 첫 사례로, 총 3개 기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동아 의원은 “대기업이 수탁기업을 상대로 횡포를 자행한 전형적 사례”라며 “납품대금연동제 위반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되어 수탁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