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뒤 다시 자격을 회복한 사례가 최근 5년간 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민 신뢰와 국가유공자 제도의 명예를 위해 재취득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가보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후 재취득한 사례는 총 49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 20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6건, 특정경제범죄 7건, 강간 및 강제추행 7건, 살인 및 살인미수 2건, 국가보안법 위반 2건, 기타 5건 등 다양했다.
재취득 신청 건수는 매년 80건에서 300건 이상으로, 연도별로는 ▲2020년 95건 ▲2021년 322건 ▲2022년 135건 ▲2023년 89건 ▲2024년 129건이었다. 상당수는 신청한 연도에 곧바로 재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79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뉘우침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범죄로 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재등록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며 “재취득 심사를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