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9월 24일 오후 1시 30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들은 지난 22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상정된 것이다.
여성가족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며, 11월 5일에는 현장시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결된 주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를 완화하고, 가족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증 적합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법 명칭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스토킹 피해 정보 삭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연령을 최대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쉼터 이용 개선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