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일시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로 두며,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과 당선 시점을 구분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검사징계청구권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특정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3건의 특검법도 이날 의결됐다.

한편, 법사위는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오는 5월 14일(수)에 열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2025도4697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