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왼쪽) 조승래(가운데)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백브리핑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한 대법원을 강력 비난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이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들은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했고, 보수·중도 계열 군소정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 달만 기다려라”는 강경 발언까지 나와 ‘복수 예고’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일 대법원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격한 표현이 쏟아졌다. 김병기 의원은 “사법 권력이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며 “한 달만 기다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 끝에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로 수정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세력의 최후 몸부림”이라고 성토했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원 결정을 “대선 개입”이라 규정하며 “검사가 후보를 결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대통령을 뽑는 건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헌법학계 통설까지 무시하면, 국민의 힘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외곽에 있는 진보정당들도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국혁신당은 “극우 내란세력의 역습”이라고 표현했고, 진보당은 “사법부도 내란 잔당 청산의 대상”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반면 새미래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반이재명 성향 군소정당은 대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민주당을 향해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새미래 이낙연 상임고문은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상식적으로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유죄 확정”이라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해설: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충돌… 민주당의 딜레마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민주당 내부의 전략과 한국 정치의 헌법적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결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주권이 최상위 원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보수와 중도 진영은 “법치의 회복”이라며 사법부를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후보 교체론’을 일축했지만, 법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헌법학계 통설’까지 거론되면서, 판결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권리당원 60%, 국민 100만 명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당 지도부는 “사법 결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그 결과가 대선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정 다툼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권이 안고 있는 ‘사법 vs 정치’, ‘민주주의 절차 vs 헌법 원칙’이라는 근본적인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