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지방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첨단산업 인력 육성을 전문화·규모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 청년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첨단산업 특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독립 공공기관 설립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일,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 인재에 대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첨단산업 인재육성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지역기업과 청년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과 한도가 수도권 대비 50% 상향된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비수도권에 한해 20% 추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인재 채용 유인을 높이고, 청년들의 비수도권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존 공공기관 산하 소규모 조직 형태였던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관’을 독립 공공기관인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으로 격상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의 48%가 ‘일자리’를 이유로 이동했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16.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 미충원 인력의 60%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의 미충원율이 8.8%인 반면, 대전은 15.7%, 전남은 무려 42.5%에 달해 지역 간 인력수급 불균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진흥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지역인재와 산업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산자위 위원으로서 법안의 신속한 개정과 정책 실행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