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K-콘텐츠 창작자들이 콘텐츠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이라는 주제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작가, 감독, 실연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임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법학회와 K-콘텐츠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PD협회)가 주관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동 주최에 나선 점에서도 콘텐츠 산업 종사자 권익 보호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특약이 없는 경우, 창작자나 실연자의 권리가 제작사 등에게 일괄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콘텐츠의 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은 창작자에게 사후 수익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지적 보상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임오경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콘텐츠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선 창작자·실연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작자들이 민생과 회복의 봄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역시 “K-콘텐츠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노동 대가를 넘어, 상업적 성공에 대한 후속 보상까지 담보하는 완전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세기 애국자는 문화예술인”이라며 “임오경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면 기꺼이 공동 발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안효질 교수가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과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적 보상청구권’의 도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강윤성 영화감독, 이한대 싸이더스 대표, 이영욱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임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미 ‘정당 보상’을 핵심으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창작자 권익 보호라는 기반을 강화하려는 입법 노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