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사건을 회부한 뒤 단 9일 만인 5월 1일, 원심을 파기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회동 부인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 주장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들 발언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해당 발언들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추가적인 양형심리를 거쳐 최종 형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과 정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해설: 파기환송의 의미와 향후 쟁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이재명 후보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다시 유죄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유죄 확정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는 곧 이 후보의 향후 대선 출마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권의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해 다시 형량을 심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법리 다툼과 정치적 해석이 재차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