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노총은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강력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공동 발의를 공식화했다. 이번 발의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도 동참했다.
개정안은 ▲상관의 직무상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명시 ▲정당·정치단체 가입 금지 조항 삭제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자유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개인적 공간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행위까지 징계와 감찰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한창민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무시한 채 행동하는 와중에, 일반 공무원이 퇴근 후 SNS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다”며, “이 법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살아온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헌법 7조의 정신을 되살리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도 “수많은 공무원들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싸워왔다. 이제는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답할 때”라며, “ILO와 국가인권위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개혁에 당당히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그간 침해받아온 동료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노총은 지난해에도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등과 유사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으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기본권 보장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