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민간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통상실시 원칙 폐지 등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생태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30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골자로 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업무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적이 거의 없고 제도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공공기술 이전 시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구조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후속 연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역시 기술이전·사업화에 따른 비용 회수 체계가 미비해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출자 허용 등으로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술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기술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산업현장에 원활하게 접목되어야 진정한 기술 자립이 가능하다”며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고, 공공기술이 국민과 산업을 위한 자산으로 순환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