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인사나 외교 행위 등 국가 주요 결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지난 1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단독으로 추천하거나 지명하는 헌법기관의 장 또는 위원을 새로 지명·임명하는 행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고위공직자의 신규 임명 또는 제청, 조약 체결 및 비준과 같은 대외적 국가 의사 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추천하거나 동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허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권한 행사의 경우에도 국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게 함으로써 권한대행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주권주의에 벗어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국가의 주요 기능과 관련한 결정을 자의적으로 내리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권력 공백기 국정 운영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