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2025년 보통교부세 배분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성 복지 지출 통계목 기입 오류’로 수십억 원대의 감액 패널티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은 15일 “통계 기입 실수 하나로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재정 손실을 입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에 보통교부세의 재산정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지자체가 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하던 단일 통계목(301-01)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는 제도를 도입했다. 보편적 복지 지출은 301-03(현금성 복지)으로 별도 구분하고, 이 비중이 평균보다 높을 경우 보통교부세에서 삭감하는 ‘패널티 제도’도 함께 시행했다. 이는 2023년 결산을 반영해 2025년 교부세 배분부터 처음 적용됐다.

하지만 분석 결과, 안성시, 연천군 등 85개 시군이 국고보조사업(301-01)이나 취약계층 지원(301-02)에 해당하는 예산을 실수로 301-03에 기입해, 결과적으로 과도한 패널티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고양시는 약 18억 원, 연천군은 약 32억 원 규모의 패널티 반영액이 발생했으며, 조정률을 적용하면 실질 삭감액은 각각 13억 원, 23억 원에 달한다.

지자체의 혼선은 제도의 복잡성과 초기 시행 과정에서의 홍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천군은 기초연금 예산 약 320억 원을 301-03으로 잘못 기입해 전국에서 가장 큰 패널티를 받았고, 안성시 역시 결식아동카드나 장기요양급여 같은 선별적 복지 예산이 잘못 분류돼 수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지방정부 예산 담당자들은 “같은 사업을 진행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단순 기입 차이만으로 교부세가 크게 차이 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행정안전부에 공식 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기초복지를 실행한 대가로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깎는 제도는 정부 긴축재정 기조의 일방적 전가”라며 “지자체의 복지 정책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오류 기입을 전수 점검하고, 기준값 자체가 바뀌는 구조임을 감안해 2025년 보통교부세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제도 도입 이후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은 급감했다. 2023년 7.2%였던 301-03 통계목 비중은 2024년 1.7%로 떨어졌고, 157개 지자체 중 절반은 아예 해당 통계목을 쓰지 않았다. 이는 패널티 회피를 위한 통계목 변경으로 해석된다.

지자체 내부에서는 “제도가 실효성 없이 정책 왜곡만 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보편복지를 독려하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