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직위를 상실한 것은 헌정 사상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했으며, 이로써 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훼손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명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는 국가긴급권의 남용이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탄핵 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날로부터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는 111일 만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하면서 결론이 내려졌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다. 일부 재판관들은 세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주장한 ‘부정선거론’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대통령 측 주장 역시 계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사당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 및 전직 대법원장 등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던 사실도 인정됐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피청구인은 이를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 침해로 간주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절차상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나 국회 법사위 조사 생략 등은 탄핵소추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거 채택과 관련한 전문법칙의 적용에 대한 의견도 일부 보충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보다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일정 부분 완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 발의의 회기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접수 이후 11차례의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절차를 마무리한 뒤, 한 달 이상 평의를 거듭해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및 평의 기간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