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4월 8일,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전격 지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월권적 인사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청구된 헌법소원은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 청구인으로 참여했고,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법률사무소 정)이 법률대리를 맡았다. 총 23명의 시민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상당수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2025헌마71 사건’의 청구인들이기도 하다.
경실련은 “이번 지명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헌법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완규는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공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인물로, 해당 사건과의 직접적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관련 사건의 재판관으로 참여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27조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은 대통령·국회·대법원이 각각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임함으로써 헌재의 독립성과 균형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지명 몫은 높은 수준의 중립성과 절제된 판단이 요구되는 자리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를 수행한 것은, 헌법 제71조가 규정한 ‘현상 유지적 권한’을 명백히 넘어선 것”이라며 “임시 대행 지위에서 새로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효력정지 결정을 요구했다. 한편, 김정환 변호사도 앞서 4월 9일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은 4월 10일 주심 재판관에 배당되어 긴급 심리를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헌재가 이번 사안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 기본권 수호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위헌적 인사에 대해 헌재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