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 측의 법적 책임은 줄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는 강화됐다.

기존에는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해 생활체육 활동을 하려 해도, 시설 개방 중 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돼 현장에서는 개방을 꺼리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생활체육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공체육시설 공급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학교시설 개방이 사실상 막혀 있었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방된 학교 체육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체육 분야 전문가 출신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 중인 임 의원은, 체육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임 의원은 “이 법은 생활체육 진흥과 학교시설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가까운 생활권에서 운동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 체육시설이 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 생활체육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향후 현장 적용과 정부 지원의 구체적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