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보복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 발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법안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 정신에 따라 피해 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검찰권 오남용의 양적·질적 수준은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법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까지의 검찰권 남용 사례를 전면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과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수사 등을 언급하며 “376건의 압수수색과 150명에 달하는 검사 투입은 정치보복의 전형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보복을 법원의 판단에만 맡기거나 정치적으로 봉합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이 특별법을 더해 ‘검찰개혁 5법’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는 특별법 추진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제기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건설노조 등 윤 정부 시절 ‘건폭’ 프레임으로 고통받은 노동자 계층 역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노동계 피해자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 중에서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피해자이며, 조국 전 대표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후 혁신당 측은 “조 전 대표 관련 발언은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당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 시점도 불확실하고, 실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안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