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하고, 표준 교육체계 및 자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간호계, 노동계가 공동 주최·주관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공론화하는 첫 자리가 됐다.

‘신뢰받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확대 현실에 대응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김미애·김예지·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은 법적 근거 없이 의료현장에서 활동해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자격기준, 보상체계,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4만 명의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이며, 교육 체계는 병원별로 상이하고 대부분이 비공식적 도제식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간호사 중심이고, 의사의 참여는 16%에 불과해 교육 표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간호협회는 400시간의 표준 교육과 자격시험 도입, 자격 갱신 체계 마련을 제안한 반면, 보건복지부는 200시간 교육 이수만으로 병원장 판단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양측 간 견해 차도 드러났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의사 수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책임, 보상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화를 통해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간호사와 의료 전문가, 언론인,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지정토론에서도 교육 기준의 국가 관리 필요성과 자격 인증 체계 도입, 업무 범위 명확화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규칙’은 문제가 많다”며 “올바른 제도화 방안을 도출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도 “이번 논의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병원 내 자체 교육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정부안은 현장 혼란과 환자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공인 교육·면허 체계 안에서 진료지원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담간호사 제도는 단순히 간호사 보호를 넘어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둘러싼 법·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