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 주주충실의무’ 조항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한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의결권 제한 범위를 ‘최대 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3% 룰’ 등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조항들도 함께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 보호를 넘어서, 우리 기업이 책임있는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고,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올해 4월에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초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1500만 주식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책임 있는 기업문화가 정착되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