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부가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대선일은 법정 시한 등을 고려할 때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게 돼 있지만, 이를 위한 관련 행정 절차는 행안부가 맡는다”며 “최대한 신속히 선거일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최소 5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규정과 더불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전례를 감안할 때, 선거일이 60일째 되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해당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어, 일정이 더 앞당겨져 5월 말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일반 선거와 달리 요일 지정 규정이 없어 일정 조율의 여지가 있다.

선거일이 확정되면 인사혁신처는 해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선거일 공고는 오는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관보를 통해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촉박한 일정상 국무회의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인용 5일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공고한 바 있다.

선거일이 정해지면 대선 후보 등록과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등 각종 선거 사무가 일제히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반을 총괄하며, 행안부도 선관위 요청에 따라 홍보 등 지원 업무에 나선다.

행안부는 선거 국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특히 강조되는 만큼, 공직기강 확립과 특별 감찰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