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계엄 시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본회의 참석을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의 국회 침탈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엄 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또는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 참석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특히,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위해 본회의를 개의할 경우, 행정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구금 중인 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경·정보기관의 국회 출입도 엄격히 제한된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은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이는 2023년 12월 3일, 이른바 ‘12.3 사태’로 불리는 비상계엄 당시 무장 군경의 국회 침탈 재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계엄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도 보완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장소, 참석자 명단, 발언 내용 등이 담긴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관련 행정기관장은 계엄 기간 중 지휘·감독 사항과 업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군사법원의 계엄 종료 후 ‘1개월 재판 연기권’ 조항은 삭제됐으며, 계엄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는 특별조치권에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계엄 하에서도 헌정질서와 국회의 권한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