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 “ 대기업 갑질 소송에서 청년중소기업 ‘ 아이밀 ’ 살려내 ”
광주지역 청년기업 ㈜ 아이밀 , 정진욱의원 중재로 대법원 상고 포기 및 손해배상금 10억여원 합의
김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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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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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 ( 광주 동남갑 ) 은 “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 ( 주 ) 가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 아이밀이 등록한 ‘ 아이밀 ’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하여 ( 주 ) 아이밀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 고 밝혔다 .
정진욱 의원은 “ 이준수 일동후디스 ( 주 ) 대표이사 및 법률대리인과 김해용 ㈜ 아이밀 대표 측은 7 일 오전 정진욱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총 7 개항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7 년여 소송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 ” 면서 “ 대기업의 갑질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지방의 청년기업이 가까스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고 말했다 .
이번 사건은 일동후디스가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지방 청년기업의 상표 ‘ 아이밀 ’ 의 키워드 광고를 장악해 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준 사례다 .
일동후디스는 2023 년 11 월까지 이같은 행태를 지속하다 2023 년 12 월 법원에서 5 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에야 키워드 광고를 중단했다 . 일동후디스는 이후에도 항소 등을 통한 소송 갑질로 시간을 끌며 아이밀 측에 극심한 심적 · 금전적 피해를 안겼다 .
정진욱의원은 이에 대해 “ 지난 9 월 12 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동후디스의 갑질을 비판하며 여론을 환기시켰고 , 일동후디스 ( 주 ) 이준수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과 중재를 오가는 노력을 병행했다 ” 며 “ 그 결과 일동후디스의 사과와 손해배상금 (7 억 9 천 6 백여만원 )· 위로금 (2 억원 ) 즉시 지급 및 상고 포기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 고 설명했다.
정진욱의원은 이어 “ 매년 1 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식품업계 선도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축적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와 소송 갑질로 지방 청년기업의 사업 기회를 막은 것은 심각한 일이다 ” 며 “ 피해기업이 그동안 입었던 매출 감소 등 피해액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 7 년간의 소송에 따른 심적 고통과 금전적 손실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고 말했다 .
정진욱의원은 “ 의정활동의 모토인 억강부약 ( 抑强扶弱 ) 의 정신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9 월 26 일 특허법원 ( 제 25 부 ) 이 “ 일동후디스의 침해행위에 대한 상표법 제 110 조 제 7 항에 따른 배상액은 앞서 인정한 간접강제금 1 억원의 2 배인 2 억원으로 정한다 ” 고 ‘ 징벌적손해배상 ’ 을 판결함으로써 ‘ 징벌적손해배상 ’ 의 새로운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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