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 소상공인 위한 ‘ 생업 안전망법 ’ 대표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법률화재공제사업에 소상공인 포함 및 국비지원근거 신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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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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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법률' 화재공제사업에 소상공인 포함 및 국비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은 30 일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법률 ' ( 소상공인지원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화재공제사업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 공제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 그러나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화재에 취약한 소상공인은 화재공제사업 대상도 아니었고 정부지원도 없었다 .
오의원은 “765 만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자 원동력임에도 정작 정책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다 ” 면서 “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촘촘한 생업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될 것 ” 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
개정안은 화재공제사업 대상이 확대되면 저조한 가입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 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제공제 가입율은 181,574 개 점포중 52,916 곳으로 29.1% 에 불과했다 .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오세희 의원은 “ 소상공인 화제공제사업 대상이 전국 1,388 개시장 약 32 만명 상인에서 전국 765 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어 정책효과성도 높아질 것 ” 이라며 ,“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와 관련해 민간 보험에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2017 년부터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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