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후준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노후준비 관련 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 현장과 연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은 12일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 분야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해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역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거주자·이용자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두 정보시스템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노후준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사회복지 현장의 정보와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부족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후준비 서비스가 복지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음에도, 정책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 정보가 단절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노후준비 관련 정보가 복지시설·법인 운영 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노후준비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선희 의원은 “노후준비는 연금·자산 관리뿐 아니라 돌봄, 건강, 여가 등 복지 서비스 전반과 맞물려 있다”며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노후준비 지원이 현장 중심으로 작동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후준비 지원 정책은 정보 기반 행정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하게 설계·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연계 범위, 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