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최근 외환정책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법률로 명확히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보다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환시장 안정이나 정책적 판단을 이유로 기업의 해외 투자와 자금 이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외환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급격한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외 투자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외환거래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지양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외환시장의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신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투자와 외국환거래까지 위축시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자유의 원칙을 분명히 해 기업과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환거래에 대한 법적 해석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기업의 해외 투자와 글로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외환시장 안정 장치와 거래 자유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