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사회복지 체계 안으로 명확히 편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은 12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노후준비 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제안했다.

현행'사회복지사업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개별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도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 상담 및 직업 지원, 지역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으로 폭넓게 정의돼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과 연계, 관련 정보의 홍보, 노후준비 인식 제고 등 노년기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 위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 목록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준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연계와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선희 의원은 “노후준비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핵심 복지 과제”라며 “노후준비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와 사업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안에서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사업과의 역할 분담, 재정 지원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