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 작품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2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공미술 작품의 훼손과 관람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비방·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일부 공공미술 작품을 둘러싼 훼손·소란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반 시민의 감상을 방해하고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함께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공공미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 미관과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라며 “법적 보호 장치를 통해 공공미술의 가치를 지키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보호 체계가 법률 차원에서 명확해지면서, 향후 공공미술 조성·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과태료 수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등 세부 쟁점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