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AI 교육과 역량 검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

오는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능력 향상 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의 활용 능력과 윤리적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다.

개정안은 우선 정부가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AI 교육이 단발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AI 기술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능력을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AI 활용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우영 의원은 “AI는 특정 전문가 집단의 기술을 넘어, 국민 모두가 활용해야 할 기본 역량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며 “활용 능력과 윤리 의식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과 평가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기술 격차와 사회적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전 국민 역량’에서부터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공지능 교육 정책은 산업 인력 중심에서 국민 전체로 범위가 확대되며, AI 활용 능력에 대한 공적 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교육 내용과 검정 방식, 기존 교육 제도와의 연계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