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퇴직급여를 노린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전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12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퇴직급여 수급 단계에서의 금융사기 예방 장치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보이스피싱, 가족·지인 사칭 사기, 이른바 ‘리딩방’ 투자사기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 수령 과정에서 금융상품 선택과 자금 운용이 동시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금융사기에 취약한 시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강명구 의원은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임에도, 금융교육 부족으로 한순간에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퇴직급여 수령 전 금융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금융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근거 규정과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제재 규정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금융교육이 선언적 조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교육 내용과 방식, 교육 주체의 범위,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로 발생할 행정 부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퇴직급여 제도를 금융사기 예방의 관점에서 재설계하려는 이번 입법이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