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이후 사용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12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시정·구제 절차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정작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피해 근로자가 직접 시정을 요구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 권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시정·구제 업무를 포함하고,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도 함께 정비하도록 했다.
김위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현행 제도는 사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통로가 부족했다”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후속 입법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맞춰 노동위원회법 개정 내용도 조정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전문성 확보와 행정 부담, 사용자 측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둘러싼 사후 구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