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2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상대적으로 경미한 준수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으며,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 역시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과태료 상한액인 5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법정 상한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중요한 준수사항이라면,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률 위임의 범위와 제재 수준 간 불균형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체계의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본문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 제재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정식 의원은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며 “중대한 준수사항을 시행규칙에 맡긴 채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제재의 형식과 내용이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화물차 위·수탁 계약과 관련한 공정성 규율이 법률 차원에서 한층 강화되면서, 향후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준수사항의 구체 범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