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소방헬기 운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명은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헬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 대형 사고 등 재난 대응에 핵심적인 소방헬기의 경우, 구입·임차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최근 산불 진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헬기가 잇따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기종 사용과 관리 부담 문제가 재난 대응의 취약 요인으로 부각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헬기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국가가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28조).
우재준 의원은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항공자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구조에서는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30회 회기에 접수됐으며,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재준 의원을 비롯해 김승수·임이자·윤재옥·김태호·박정하·김위상·김기현·조지연·박충권·김용태·서일준·권영진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